취업이민비자 5번째 해당하는 비자
*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80~105만불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때 외국인 투자자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거쳐 정규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비자 종류 | 할당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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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비자 | 매년 140,000 비자 수속 제한 |
EB1 1순위 Extra Ordinary |
할당수량 총 28.6% (40,040) + EB4 & EB5 미사용 분 이관 |
EB2 2순위 Advanced Degree |
할당수량 총 28.6% (40,040) + EB1 미사용 분 이관 |
EB3 3순위 Professional, Skilled & Un-skilled |
할당수량 총 28.6% (40,040) + EB1 & EB2 미사용 분 이관 * EW3 비 스킬근로자 10,000 제한 |
EB4 4순위 성직자 + 특별이민 |
할당수량 총 7.1% (9,940) |
*EB5 5순위, 투자이민 |
할당수량 총 7.1% (9,940) + EB4 & EB5 미사용 분 이관 |
[ 투자자의 별 투자금액 ] | |
최소투자금액 NON TEA |
고용창출지구 T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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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000 | $800,000 |
EB5 투자이민 조건 해지
EB5 투자이민은 I-526 (조건부 임시영주권 청원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EB5 승인 후 입국 시 2년 기한의 조건부 임시영주권 카드를 받게 되며 2년 후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I-829 (임시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해지는 미국 투자이민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2년 기간 완료 90일 전 제출하여 승인받지 못한다면 영주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B5 이민비자의 I-829 임시영주권 조건 해지는 투자증명, 고용창출 등에 대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투자금이 계획된 사업진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직/간접 고용창출이 이민국이 요구하는 조건의 10명 이상으로 이루어 졌는지, 조건 해지 신청 시점에 사업 (프로젝트) 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민국은 최종적으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 해지에 가장 중요한 투자증명, 고용창출 두 가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철저하게 준비 하시도록 권장합니다.
EB5 투자이민 투자금 회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보장이 있다면 미국 투자이민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이민법에서 허용하는 제3자 담보 등의 안정장치를 통해 투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를 낮출 수 있으며 각 프로젝트의 특성 등을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여
영주권 취득 및 투자금 회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B5 투자이민 신청 시 투자한 비용은 I-829 (임시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이 승인된 이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