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업체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비이민비자 외국 또는 미국에 거주하든 기한 제한 없이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으며, 사업이 지속되는 한 영구 연장이 가능하여 영주권자와 동일한 신분 자격으로 미국내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E-2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E2 비자는 EB5 투자이민 비교 소액투자로 미국비자 취득, 현지체류, 배우자의 취업, 동반자녀 무상교육 등 영주권 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2년마다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한 비자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영주권으로 변경이 불가 하여 영주권 취득을 원한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