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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_미국] USCIS, 미 노동부의 '과학과 예술' 분야 정의 채택

작성일
2024-04-15 14:33
조회수
26

미 이민국 USCIS는 최근 정책 가이드에서 미 노동부 DOL과학과 예술에 대한 정의를 채택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취업이민 신청자들 중 2순위와 3순위의 고용주들은 USCISI-140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 단계에서 DOL의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는 미국 내에 해당 업종에 근무할 미국인 노동자가 충분히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것을 승인받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DOL은 특정 분야에는 일할 수 있는 능력, 의지, 자격 등이 가능한 미국인 노동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DOL의 사전 노동허가 단계를 건너뛰고 USCIS에 바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두가지 큰 직업군은 (1) 간호사 (Registered Nurses) /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와 (2) 과학과 예술 (Sciences or Arts) 혹은 별도로 공연예술 (Performing arts)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지닌 그룹이다.

DOL은 과학과 예술 (Sciences or Arts)에 대해 대학이나 전문대에서 일반적으로 전문과정을 제공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의 지식 또는 기술라고 정의했으며, USCIS 또한 이러한 정의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발표와 동시에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이 지침은 USCIS 정책 매뉴얼에 DOL의 정의를 통합하는 것이며, 기존 정책이나 운영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는 앞으로 직업군에 대한 판단을 위해 USCIS에서 해당 분야의 대학 학위 등의 증명서류에 비중을 둘 것이며, 해당 분야의 탁월한 능력과 기술을 가진 글로벌 전문가들의 이민 경로를 간소화하며, 정확하고 일관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조]

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uscis-adopts-department-of-labor-definition-of-science-or-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