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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 H-1B VISA 쿼터 한계로 미국내 IRA 부합된 투자 인력이슈

작성일
2024-03-18 17:52
조회수
110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에 부합하여, 보조금 혜택을 계기로 미국내 제조시설 설립을 결정한 한국의 기업들이, 이 보조금 혜택을 기반으로 한 투자 결정에 리스크가 노출되었다는 것이 공인되고 있습니다. 

제조시설 중 하나인 공장을 관리할 인력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당초 제조시설 투자전의 한국의 기업 투자자들은 인력수급에 대하여 판단하길 기존의 보수적이고 관례적인 미국의 근로관련 비자정책이 변화할 것을 변수로서 감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제조시설 운영에 있어서 두가지 관리 인력 수급 전략이 존재하는데, 우선 현지 인원을 교육하여 진행하는 방법과 국내 인력을 파견하여 공장 운영 노하우가 강력한 맨파워가 진행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이 두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기에, 국내 기업 투자자는 미국내 IRA 발 보조금 혜택을 노린 제조시설 투자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자 쿼터의 제한으로 국내 파견근로자 활동은 심각한 제한을 갖게 되었고, 미국이 내주는  H-1B 비자 쿼터는 수년째 8만5천개로 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9명 중 1명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마저도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가 채용하려는 중국, 인도의 정보기술 인력 위주로 선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 비자발 인력나의 해법으로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호주, 싱가포르, 등에 허용한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받는 방법을 거론하지만 실행되기에는 관련 부처의 절차가 복잡하고, 미국 하원에서 마련된 한국인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취업비자 제공 법안은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IRA 보조금 혜택에 부합된 미국내 투자가 인력수급에 대한 이민법상의 쿼터 제한 미해제로 인해 리스크가 감지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출처: https://www.ft.com/content/19a6f760-8a7d-4ac0-b5c4-3ae4bbd4a6f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