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ED STATES

EB-5

취업이민비자 5번째 해당하는 비자

*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80~105만불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때 외국인 투자자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거쳐 정규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비자 종류 할당수량
취업이민비자 매년 140,000 비자 수속 제한
EB1
1순위 Extra Ordinary
할당수량 총 28.6% (40,040) + EB4 & EB5 미사용 분 이관
EB2
2순위 Advanced Degree
할당수량 총 28.6% (40,040) + EB1 미사용 분 이관
EB3
3순위 Professional, Skilled & Un-skilled
할당수량 총 28.6% (40,040) + EB1 & EB2 미사용 분 이관
* EW3 비 스킬근로자 10,000 제한
EB4
4순위 성직자 + 특별이민
할당수량 총 7.1% (9,940)
*EB5
5순위, 투자이민
할당수량 총 7.1% (9,940) + EB4 & EB5 미사용 분 이관

EB-5 미국투자이민 장점

  • 취업 고용주 없이 독자적 이민 가능
  • 나이, 학력, 경력, 언어 등의 자격 제한이 없음
  • 거주지역 제한 없이 미국내 거주 가능
  • 직간접투자로 사업 부담 없이 투자금까지 환급
  • 다른 이민 비자에 비해 짧은 수속 기간 평균 1.5년 ~ 2년
  • 배우자와 자녀 동반 영주권 취득 가능
    (만21세 미만 자녀까지만)
  • 자녀의 명문대 진학 가능
  • 초, 중, 고 공립학교 학비 무료 및 장학금 혜택
  • 미국 내 취업기회 보장

신청자격

  •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를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청원서인 I-526을 USCIS에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반드시 순수자산으로 180만불 이상의 투자(고실업, 외곽, 고용 촉진 지역 투자 시 90만불 이상의 투자 가능)를 해야 합니다.
  • 2년 이내 10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합법 체류자의 고용창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투자자 본인과 동반 가족은 제외)
  • 1990년 11월 29일 이전 설립된 회사의 경우 새로운 투자자로 회사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신규설립과 동일한 맥락으로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투자의 결과 순자산이 적어도 40% 증가하거나 새로운 직원의 고용이 필요합니다.
[ 투자자의 별 투자금액 ]
최소투자금액
NON TEA
고용창출지구
TEA
$1,050,000 $800,000

유의사항

EB5 투자이민 조건 해지

EB5 투자이민은 I-526 (조건부 임시영주권 청원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EB5 승인 후 입국 시 2년 기한의 조건부 임시영주권 카드를 받게 되며 2년 후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I-829 (임시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해지는 미국 투자이민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2년 기간 완료 90일 전 제출하여 승인받지 못한다면 영주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B5 이민비자의 I-829 임시영주권 조건 해지는 투자증명, 고용창출 등에 대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투자금이 계획된 사업진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직/간접 고용창출이 이민국이 요구하는 조건의 10명 이상으로 이루어 졌는지, 조건 해지 신청 시점에 사업 (프로젝트) 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민국은 최종적으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 해지에 가장 중요한 투자증명, 고용창출 두 가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철저하게 준비 하시도록 권장합니다.

EB5 투자이민 투자금 회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보장이 있다면 미국 투자이민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이민법에서 허용하는 제3자 담보 등의 안정장치를 통해 투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를 낮출 수 있으며  각 프로젝트의 특성 등을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여

영주권 취득 및 투자금 회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B5 투자이민 신청 시 투자한 비용은 I-829 (임시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이 승인된 이후 가능합니다.